서울지검 강철선 검사는 29일 경기도 광주군 신곡리에 있는 효성 중·고교 교장 이동현(57)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학교운영 자금이 달리자 학교 소유토지 1만4천여명을 상업은행에 저당, 3백만원을 빌어 쓴 후 이를 갚기 위해 피해자인 박성주씨에게 이사직과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3백만원을 다시 빌린 후 『박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학교운영권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경찰에 무고한 혐의다.
서울지검 강철선 검사는 29일 경기도 광주군 신곡리에 있는 효성 중·고교 교장 이동현(57)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학교운영 자금이 달리자 학교 소유토지 1만4천여명을 상업은행에 저당, 3백만원을 빌어 쓴 후 이를 갚기 위해 피해자인 박성주씨에게 이사직과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3백만원을 다시 빌린 후 『박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학교운영권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경찰에 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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