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어 쓰곤 경찰에 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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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강철선 검사는 29일 경기도 광주군 신곡리에 있는 효성 중·고교 교장 이동현(57)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학교운영 자금이 달리자 학교 소유토지 1만4천여명을 상업은행에 저당, 3백만원을 빌어 쓴 후 이를 갚기 위해 피해자인 박성주씨에게 이사직과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3백만원을 다시 빌린 후 『박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학교운영권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경찰에 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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