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역년제로 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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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변경된 현행 회계 년도를 역년제(1월∼12월)로 다시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7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대 국회 마지막 회의(4월 10일)에서 개정, 공포된 후 사실상 시행도 되기 전에 이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회계 년도 변경이 가져올 ▲회계 연도 말의 단 경기와의 중복 ▲각종 공사집행을 통한 춘궁기 실업자 대책 면의 난점 ▲춘궁기의 납세자 부담 증가 ▲각종 통계 개편에 따른 행정장의 혼란 ▲수자도입 계획과 새 회계년도간의 마찰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계연도 개정은 연말의 집중적 농가 부담을 분산시키고 양곡년도(4월∼3월)와 회계 년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경제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농림위가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또한 9월초 예산 국회에 대비, 68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거 유세에서 남발된 공약실천 방안과 관련,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법상 시한=5월말) 이 늦어져 편성 「스케줄」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예산 당국자는 새해 예산 규모가 올해(l천6백48억원)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따라서 그 재원편성의 새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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