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지방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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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6·8선거전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지방이익을 공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지난 25일 목포시에서 각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남지방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일환으로서 목포 부두확장공사에 대한 국고지원, 영산강 개발을 위한 차관도입 등을 밝혔던 것은 그 일례라고 하겠다.
국회의원의 선거는 우리나라 입법부로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의회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거제도상 지역구로 분할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적인 발전과 국가적 이익을 우선 시킬 수 있는 선량을 선출해야 할 이 마당에서 지방개발의 이익을 앞세워 논의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아무리 득표공작과 선심공세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정치의 본도에 어긋나는 선거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령, 특정시의 지역적 개발계획이 공약되고 앞으로 그대로 실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시가 그 지역 전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른바 「푸대접」의 인상을 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타도시의 개발계획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재원조달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처럼 선거전에서 국가적 이익에 눈을 감고 지방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신중히 재고돼야 할 것이다.
선거전에서는 지난 63년의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책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와 같은 정책내용으로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경제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이 추진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2차 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실정에 놓여 있다. 예컨대 다목적적인 「댐」의 건설이 농산물의 증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치수·발전·고용증대 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은 사업의 선정과 공약은 지역적 배려에서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수익비용율, 원료 및 시장 등에 관한 입지조건, 연관산업 등을 감안한 경제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적 이익을 앞세운 선거전을 치른다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갖가지 문제들을 남기에 될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회에 있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의원들은 출신지역에 대한 예산 증액에만 혈안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에도 그와 같은 폐단이 적지 않아 양식 있는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였었다. 앞으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해진다면 결코 올바른 국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든 이제 여·야를 불구하고 전국적 이익을 존중하는 정책대결의 태세로 재빨리 전환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참다운 선량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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