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자격정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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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4일 상오 단편 소설 「분지」의 작가 남정현(34) 피고인에게 반공법 4조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을 적용, 이 법조항의 최고형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 형사지법 박두환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관여 박 검사는 『영국작가 「로렌스」가 쓴 극 「차털리 부인의 사랑」은 비록 예술성에 있어서 극찬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법률상의 외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듯이 예술성의 시비에 앞서 작품 「분지」는 작품 내용이 용공성과 반미사상이 전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작품은 일반 독자의 독후감으로 용공성과 이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작가 자신이 다분히 반미 사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지적, 마땅히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논고했다.
남 피고인은 지난 65년 3월초 현대문학에 실린 단편소설 「분지」에서 『반미 의식을 고취시키고 계급의식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65년 7월 7일 구속됐으나 그달 23일 적부심사에서 구속이 풀렸었다.
이 공판에서는 우리나라 재판사상 처음으로 작가 안수길씨가 특별변호인으로 재판부에 의해 채택되어 이채를 띠었었다.

<"반공법에 어긋난 것 없다" 변호인들의 말>
이에 대하여 이항녕, 한승헌 변호인은 『이 작풍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부조리, 극한 상황하의 인간 자태를 묘사했고 한·미 문학교류를 상징적, 풍자적으로 표현한 예술작품일 뿐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너무나 가혹 각계의 반향>
▲「문협」이사장 박종화 박사의 말=문협은 그동안 여러번 당국에 진정했는데, 비록 구형이라 하더라도 뜻밖이다.
그렇게 가혹한 형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대외적 본보기가 될 것이므로 재판관은 더욱 아량을 베풀기 바란다.
소설 「분지」는 반미·용공의 작품이 아니요, 작가의 개척 의식에 의한 예술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
▲소설가 황순원씨의 말=그동안 스스로 생각 할 기회도 준 셈인데 새삼스럽게 7년 구형이란 젊은 작가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이 문제로 해서 앞으로 작가의 예술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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