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총재 유세 가부|전체회의서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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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17일 상오 『대통령이 당총재의 자격으로, 그리고 선거직 공무원이란 입장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라는 개인으로부터의 질의를 받고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회의원선거법 34조2항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직 공무원이란 뜻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선거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②헌법 36조3항의 국회의원후보의 추천과 64조3항의 대통령 입후보의 추천규정은 다같이 정당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불가 불리성의 헌법정신과 헌법 67조1항의 대통령 임기만료 70∼40일전에 후임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과 정당 추천후보자로서 입후보하는 대통령후보자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이는 여·야당의 입후보자란 점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냐.
③양당제를 보장한 헌법 7조의 정신에 따라 정당법 43조는 제1야당 당수에게 국회의장세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야당 당수와 여당 당수는 당수라는 형식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대통령이면서 총재인 자에 한해 선거운동이 가능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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