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인수위에 '토지거래허가 제외'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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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의회(의장 이재원)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강화지역을 제외시켜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북한과 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주민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21%)가 매우 낮다"며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상 및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도 없는 데도 강화지역 전체 면적의 99.4%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지역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오는 2004년 11월30일까지 전체 면적 410.838㎢중 2.412㎢(0.6%)를 제외한 408.426㎢(99.4%)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강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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