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하면 고발할 터 신민당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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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 김수한 선전부위원장은 l6일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정당한 법 해석에 복종, 불법적인 선거운동계획을 포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만약 이를 묵살하고 계획대로 박 대통령이 지방 유세를 단행한다면 신민당은 즉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성명했다.
그는 정부가 중앙선관위의 법 해석을 월권이라고 주장, 경고문을 발송하겠다고 나선 권오병 법무부장관의 태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느니 「쿠데타」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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