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파동 1의 1에 있는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의 대지 3백53평이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일반인에게 넘어가 사당 건물까지 헐리게됐다.
서울 민사지법6부(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는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 전 대표 이주영씨로부터 이 땅을 산 주윤산(종로5가 104의 16)씨가 이 땅의 관리자 이재능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의 심사를 끝내고 『이 땅의 소유권은 원고인 주씨에게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11일 밝혀졌다.
서울 민사지법에 의하면 이 땅은 1948년 당시 귀속재산이었는데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최헌길)가 인수, 관리해오다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전 대표 이주영(73·용산구 용산동 2가 8)씨의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이씨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이용, 김모씨에게 이 땅을 팔았고 김모씨가 다시 이 땅을 원고인 주윤산씨에게 팔았던 것이다.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는 이주영씨를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소, 한때 구속되기도 했으나 민사 사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판결이 난 것이다.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는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 주윤산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었으나 『주윤산씨가 이 땅을 사게 된 것은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