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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적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원배 판사는 11일 하오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신민당 중앙지도위원 장준하(51)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마쳤다.
장준하씨는 구속적부심사에서 『박정희씨의 사상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월남파병을 비판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사유가 사실이라고 양보한다해도 장준하씨의 발언이 녹음 되어있기 때문에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으며 6.8 국회의원선거에는 서울 동대문 을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등록까지 마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장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은 이날 안으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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