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권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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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동원, 2차5개년 계획 기간 중 계획된 총83만 호의 주택건설을 오는 70년까지 앞당겨 완성시키기 위해 이미 계획된 주택채권 외에 「주택복권」발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월 발족예정인 주택금고에서 발행키로 검토중인 이 복권은 금고 법(제24조2항)에 의거, 계획 기간 중 정부가 직접 건설키로 한 3만 호 외에 80만 호의 민간자력 건설계획 중 주택금고가 추진할 41만 호의 건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촉진키 위해 광범위한 민간자금 동원 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29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러한 복권발행은 주택금고의 민간자금 동원계획인 연차별 채권발행 액 2백60억 원, 적금 10억 원, 민간자본 45억 원 등에 차질이 생겼을 때 복권을 발행, 이를 보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 복권은 1백 만원 권과 5백원, 1천원 등 복권액면을 세 종류로 구분, 매년 일정기간의 발행기간을 설정, 주택부족 율 32%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금고의 지부 및 지점이 취급해가도록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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