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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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8일 C46 공군수송기 추락사고로 사망자를 내었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 6가구 51명이 19일 정부를 상대로 3백51만1천9백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사건은 지난 3일부터 발효되는 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공군) 지구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심의결정을 거쳐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민사지법에 따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 각하 판결이 내릴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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