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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노에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오 송추 간첩사건의 노성집(35)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위반죄를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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