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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부를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에 배정하고 있는 67년도 재정자금 특별회계자금 14억원에 대한 융자 요강을 작성, 각 시·도 농협에 시달했다. 이 융자 요강에 의하면 ▲리동 조합일 경우는 선당 5만원까지 신용대출하고 5만원을 초과할 때는 이용조합원 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시설물을 후취담보 대출케 했으며 ▲농민 개인 차주의 경우는 5만원을 한도로 하되 신용이 확실한 2명 이상의 조합원이 보증토록 하는 신용대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담보물에 대한 융자 비율은 평가된 시가의 80%이내에서 대출케 했으며 리동 및 특수 조합에 대한 후취담보의 경우는 1백%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율은 연리 8∼12% 연체금리로 연리 36·5%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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