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대책 세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도심지 공해방지와 연료현대화를 위해 서울시내를 A권, B권, C권으로 나누고 A권중에서 건물을 갑류, 을류, 병류, 정류로 분류, 갑류는 6월 30일까지, 을류는 8월 30일까지, 병류 10월 30일까지 연료를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A권은 시청을 중심으로 중앙청·서울역·퇴계로·원호처 근처·서대문「로터리」·종로 2가·을지로 2가 일대이며 B권은 이밖의 지역 C권은 외곽지대로 구분되고 있다. 이 A권중에서 ①관공서·구책회사·대「빌딩」등 9백21개소가 갑류로 개인회사·국장·병원 등 2백46개소가 을류, 목욕탕·다방 등 연료 대량소비처를 5천6백12개소를 병류로, 각각 규정했으며 갑류는 6월 30일, 을류 8월 31일, 병류 10월 30일까지 연료를 전환하며 집진기 등을 설치하여 그을음 등이 일체 날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다.
정류지역은 계몽에 의해서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며 갑, 을, 병류는 행정력을 발동할 방침이다. 대체 연료는 「개스」나 「벙커C」유 등 임의대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