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를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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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재정투자에만 의존해 오던 국토개발과 지역건설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1차5개년 계획기간 중 총투자 재원의 12%인 3백28억원의 투자 실적에 비해 2차5개년 계획에서는 총 투자규모의 29%를 차지하는 1천1백74억원을 수자원개발, 도시개발, 교통운수, 공업입지조성 등 건설투자로 계상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투자의 확대를 기하는 조처로 알려졌다.
10일 건설부에 의하면 정부가 주최된 사업에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①도시주변의 부동산 투자와 ②건설사업비 중 20%∼30% 점하는 사업용지 ③「시멘트」 및 목재 등 건설용 자재 ④민간소유중기의 임차 ⑤실업자의 확대고용으로 인한 노력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율의 수익을 자본투자의 경우는 「지가수익채권」(가칭), 사업용지 투자에는 「용지증권」, 자재 및 중기투자에는 증권을 발행, 이를 담보로 금융자금 차입 등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노력의 투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 또는 곡물지급과 일부를 「노동저축증권」을 발행 활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재정자금에 의한 「도로」 「댐」 「공업용지」 「특정지역개발」 등의 투자에는 그에 따른 지가상승과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직접 수익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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