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김순곤(22)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입영불능 신고기일을 어긴 것은 신병 때문이며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1월 4일 치질 등이 재발, 병원에 입원하고 군 병무당국에 입영 불능신고를 냈으나 접수가 늦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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