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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기피」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김순곤(22)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입영불능 신고기일을 어긴 것은 신병 때문이며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1월 4일 치질 등이 재발, 병원에 입원하고 군 병무당국에 입영 불능신고를 냈으나 접수가 늦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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