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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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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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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기피」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김순곤(22)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