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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류시원·임창정 … 스타들 '이혼 조정'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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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왼쪽부터 차두리, 류시원, 임창정.

축구선수 차두리(33)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차씨는 지난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아내 신모(34·여)씨와 결혼한 지 5년 만이다. 가수 임창정(40)도 지난 1일 같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은 재판을 받지 않고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최근 배우 류시원(41)과 이세창(41)이 각각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스포츠계에선 고(故) 조성민과 농구선수 서장훈(39) 등이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했다.

 연예인·운동선수·재계 오너 등 유명 인사들이 흔히 알려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비밀성’이 첫손에 꼽힌다.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한다. 소송까지 가면 판결문이 남는다는 것도 당사자들이 꺼리는 이유다. 가사사건을 주로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채웅(49) 변호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공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명 인사 대다수가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 신청 절차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조정 신청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이혼 절차에 비해 신속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한 달 안에 이혼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명인들 중에선 이미 이혼 조건에 합의해 놓고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혼 시 협의이혼·이혼소송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서울 지역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건수는 2만3489건, 이혼소송은 1만2321건이었다. 조정 신청은 2541건에 불과했다. 법원에선 조정 신청을 권하는 추세다. 조정과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법무법인 윈 이인철(40) 변호사는 “소송으로까지 갈 경우 양측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고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법률상 이혼=부부가 이혼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조정 신청 절차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 조건에 합의한 상황에서 법원에 출석해 이혼을 확인받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다수가 택하는 방식이다. 이혼소송은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다. 조정 신청은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대리 출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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