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에 차압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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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이미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지 오랜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가재집기까지 차압하여 시세행정에 난맥을 보이고 있다. 4일 서울시에서 알려진 바로는 수색동 205 유홍선(26·광산업)씨는 지난 1일 재산세 5천3백18원과 취득세 3만1천9백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성동구청 직원에 의해 「라디오」 「캐비닛」 병풍 낚싯대 1개씩과 의자 3개 미싱 1대를 차압당했다.
유 씨에 의하면 지난 3월 26일 67년도 1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 내용은 성북구 중곡동 150의 6에 있는 대지 1만6백37평에 대한 것이었다.
유 씨는 이 땅을 지난 58년 6월에 샀다가 65년 11월에 타인에게 팔아 권리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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