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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기재 착오 입증으로 정정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저는 1947년생입니다. 호적에는 1946년생으로 돼있어, 작년에 신체검사를 받아, 오는 9월 20일 입영하게 됩니다.
소집일을 1년 늦추기 위해 호적을 47년생으로 고치려고 어떠한 수속을 밟아야 하며 소집기일을 1년 후로 연기 받을 수 없을는지요. (전북 이리시 갈산동 48·김홍근)

<답>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출생년도만이 표시되고 출생일자, 출생신고 연월일 또는 기재착오의 원인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답은 곤란하나, 만일 귀하의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기재착오로 인하여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기재착오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관할 법원의 호적정정 허가(호적법 제12조 내지 124조 참조)를 받아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착오의 입증은 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또 전기한 방법에 의하여 생년월일의 정정이 가능하면 따라서 징집의 연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병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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