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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설치·이전·폐지|교육감 단독 처리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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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21일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인 교육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단독으로만은 결정할 수 없다』고 새로운 법 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보 유치원 (부산시 부전동 688) 설립자 박문갑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유치원 철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대구 고법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토록 했다.
동보 유치원은 작년 2월 16일 부산시 교육 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태화 극장과 동보 극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연법 시행령 및 교육법 등에 저촉된다고 부산시 교육감의 설립인가 취소를 받아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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