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수용토지 시가대로 보상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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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윤기 건설부장관은 10일 정부가 도로사업을 위해 접수해야 할 민간소유 토지는 시가대로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지수용령을 발동,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부터 5년 동안 도로사업에 투자할 정부의 재원은 총3백2억6천만원이 계획돼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이미 마련된 도로정비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징수할 통행세(1백%) 및 휘발유세(50%)와 각 시도가 징수하는 자동차세(1백%), 면허세(2%) 등의 세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곧 착수될 서울·인천간의 고속도로는 올해부터 3년 내지 3년반 안에 완성을 보게 집중적인 투자방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밖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원 강릉 삼척 속초 울산 부산간의 고속도로건설은 AID당국의 협조를 얻어 그 투자재원을 IBRD(세계은행)와 교섭을 벌여 조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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