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가입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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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가입키 위한 의정서에 서명키로 의결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제네바」 대표부 한표욱 대사에게 훈령, 「가트」 사무국에서 이 협정에 서명토록 할 예정이며 이로써 한국은 70번째의 가입국이 된다.
한국이 「가트」에 가입하게 되면 ①양자간 무역 협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무역 협정이 보장하는 한국 상품에 대한 무차별 대우의 국제적 보장을 받게 되고 ②「가트」 가맹국이 하고 있는 6만여 종에 대한 관세 양허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게되며 ③「가트」 가입 선진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가하고 있는 수입 제한 조치의 철폐 내지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④세계적인 통상 정보와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가트」가입은 지난 65년11월15일 청와대 무역 확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어 66년5월20일 가입 신청서를 제출, 지난 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14개국의 「한국가입을 위한 작업부」 회의에서 한국 가입 의정서의 초안이 통과되었으며 전 회원국 69개국에 보낸 우편 투표결과 7일 현재 가입에 필요한 46표(3분의2)를 넘어선 47개국의 찬성을 얻어 한국 가입이 확정된 것이다.
「가트」 가입의 효력 발생은 동 의정서 서명 후 30일 후로 돼 있으며 오는 10일 안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되면 4월10일게 발효케 된다.
그러나 정부는 「가트」가입에 따라 공산국에 대해 이 협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가입 의정서는 38개 조항의 「가트」 협정 본문과 60개 품목의 관세 양허표로 돼있는데 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41개 품목, 관세율 인하 시 그 상한을 설정키로 한 것이 2개 품목, 현행 관세율을 현행 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1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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