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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안」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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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안되어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재조·재야 법조계의 극한 투쟁 때문에 6일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 사무가 대부분 마비됐다. 국회 법사위는 재조·재야 법조계에서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한 반발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하오 1시부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찬·반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대표 3명, 변호사측 5명, 법관과 검찰측에서 각각 1명씩 모두 12명의 연사가 찬·반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학계대표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개정안을 반대했다. 학계 대표 3명은 외국의 입법례도 있으며 학계와 실무계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찬성했으며 변호사 대표 등 재조·재야 법조인들은 개정안은 명분이 서지 않으며 필요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공청회는 한때 찬·반론을 싸고 입씨름이 벌어져 긴장감마저 돌았으나 김봉한 법사위원장의 만류로 위기를 면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8일 법사위의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 방침인데 이날 나온 연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학계>"「엘리트」의식 버려야…"
「법학」발달의 길
▲이근직씨(연세대 교수)=법률학 교수들이 실무 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만 학계와 실무계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법학이 발달된다.
변호사의 인구 비례율로 봐도 우리나라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한다.
청신한 기풍위해
▲장경학씨(동국대 교수)=민주 사회의 입법 일반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학 교육의 개선과 법조계에 청신한 기풍을 넣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서로의 교류 필요
▲이태재씨(경북대 교수)=법은 이론과 기술이 합쳐진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 면이 상호 교류돼야 한다. 법조계는 폐쇄적인 「엘리트」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 법안이 통과돼도 개업할 교수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고시제도의 법질서 파괴"
저의 의심스럽다
▲김섭씨(변호사)=이 개정안은 밤중에 몰래 들어가 변호사 자격을 훔치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6대 국회가 끝날 즈음해서 이 법을 제안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법질서 깨는 행위
▲김은호씨(변호사)=법률 교수의 지위 향상은 학위 논문으로 가능한 것이지 변호사 자격부여로는 안 된다. 이 개정안은 현행 국가고시 제도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 듣자
▲조건묵씨(변호사)=이 문제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켜야 한다.

<법조인>"지위향상은 스스로 해야"
수보다 질이 문제
▲한만수씨(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변호사 수가 많아야 하지만 수보다 질이 문제다. 이 개정안에 따른다면 국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재판소 서기관 국회 전문위원 등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교수는 상아탑서
▲이택규씨(서울지검 부장검사)=교수의 지위향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노력함으로써 지위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교수는 상아탑에서 연구해야지 비빔밥 식으로 법률문화 향상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명분 서지 않는다
▲이재운 중령(국방부 법무관)=군 법무관의 보충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군 법무관 임용에 관한 개정 법률안과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은 목적이 다른 것이다.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은 명분이 서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암흑시대를 우려
▲박철씨(변호사·고시 동지회)=변호사와 비슷한 자유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는 데 현행 법령은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일관성 없는 입법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 문화의 발달은 커녕 법률 문화의 암흑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교수는 교단 지켜야
▲서정우씨(사법 대학원생)=개정안 자체가 좋고 그른 것은 말할 수 없다. 입법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교수가 교단을 물러나서 개업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혼란」가져온다
▲양용식씨(법제처 제2국장)=개정목적이 국민의 평등원리에 위반된다. 변호사가 부족해서 문제된 일이 없으며 이질적인 구조로 법조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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