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생 승차 회수권제|학교에서만 팔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학생 승차 회수권제를 실시, 회수권을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버스」 요금 8원을 5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회수권은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각급 학교를 통해서만 살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