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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도입 사건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효된 후 수회죄에 있어서 처음 적용된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과 전 중앙정보부 직원의 수회사건 첫 공판이 서울 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 강태훈 부장검사 관여로 열렸다.
사실심리가 시작되자 원화 2백만원과 미군 수표13만「달러」를 받은 전 중앙정보부 과장 안흥원(43) 피고인과 전 청와대 경호실 소속 노윤태(41) 피고인은 서로 책임을 미루어 관여 강태훈 부장검사의 호통을 받았다.
안흥원 피고인은 작년 8월 17일 전 미 「난스」국제상사 극동지배인 나종윤(40)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이니 받아서 노윤태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2백만원과 미군 수표13만「달러」를 받았으나 「불도저」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노윤태 피고인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들여오는 「불도저」가 「고마쓰」회사 제품일 경우에는 먼저 들어와서 나쁜 성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국민 감정도 나쁠 것이다.』라는 안흥원의 말을 듣고 3차례에 걸쳐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미쓰비시·캐터필러」 제품과 「고마쓰」 제품의 성능을 비교, 「미쓰비시·캐터필러」 제품을 들여오도록 건의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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