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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귀속이냐」「사유」냐의 대지 소송|대법서 "재심하라"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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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군정 법령에 따라 국유화 됐어야 할 대지가 공판정에서의 위증, 소홀한 소송 수행 등으로 소유권 다툼에서 정부 패소로 확정, 국회 법사위에서 불법 사유화로 말썽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재심을 청구했던 시가 5억여원 짜리,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134 일대 9만여평의 대지와 임야가 재심 투쟁을 벌인지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하오 정부가 제일부동산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우)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낸데 대해 『대리권의 흠결은 당사자 측뿐만 아니라 상대편에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상대편에서도 이것을 재심 사유로 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남기면서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소 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소유권 다툼을 다시 하게 된 영등포구 상도동 134의 대지·임야는 8·15전 일본인「기노시다사까에」씨의 소유였는데 해방 직전 일본인 회사인 제일부동산 주식회사(전 제일농림 주식회사)와 매매 예약이 되었으나 가등기 되고 본등기가 안 된 채 해방을 맞았다.
따라서 이 땅은 군정법령(33호)에 따라 당연히 국유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고용자로 있던 한국인 이모씨 등 수명이 마치 「제일부동산」은 한국인 회사처럼 등기부까지 위조 사유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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