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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저촉 안되나(질의)|조약은 국내법에 우선(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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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외무·국방·보사위원회는 28일 하오 3시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비준동의를 요청한 KSC 협정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신관우(공화) 의원과 한건수(신민) 의원은 협정안 제6조의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국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국가 비상시에 노무단원에게 병역 및 기타의 의무적 복무를 연기하기로 규정한 협정안 제10조도 병역법 및 전시근로 동원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각각 질의했는데 답변에 나선 김 외무차관은 비준 발효된 조약은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법에 우선하게 될 것이므로 발효 후 병역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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