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고 법안 등 5개 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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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①대한광업진흥공사 법안 ②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안 ③건설업법 중 개정법안 ④한국주택금고법안 ⑤병역법 중 개정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통과된 중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광업진흥공사 법안=①공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한다. ②공사는 민영광산 개발에 대한 기술지도, 민영광산의 수탁과 공동경영, 민영광산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생산광물의 매매 및 알선 등의 사업을 한다.
▲병역법 중 개정법안=①부 선망의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에게 현역기간 단축의 혜택을 준다. ②가족 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는 그 가족 중에서 1인에게 현역기간 단축의 혜택을 준다.
이 날 본회의는 또 ①「피엑스」 차량대금 반환 및 시설비 보상에 관한 청원 ②시유지 불하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채택 이를 정부에 이송,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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