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제6대 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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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부터 제60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6대국회의 마지막 국회인데 회기를 10일 안팎으로 잡고 있다. 여·야는 이번 회기중 선거관리비등을 위한 추경예산안, 대일 청구권민간보상법의 준비입법, 66년도 국정감사보고서 및 통일 백서처리에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공화당은 이 안건 외에도 정부지불 보증 동의안등 최소한 10여 개 법안도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신민당은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세 안건 외에는 이번 회기중 처리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총선을 불과 2∼3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열리는 임시국회는 6대국회의 마지막국회인데 제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번 회기를 활용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고 이를 국회운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첫째는 임시국회를 총선의 전초전·선전전의 무대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신민당은 공화당의 당세확장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일련의 정치공세를 펼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당의 선거운동태세가 법적으로 못마땅하니 이를 국회에서 따지겠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갖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가 지나쳐 국회가 선거전략의 대결장처럼 되어버리면 미결안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의의가 심히 모호해지고 말 것이다.
국회에서의 정치공방전은 십중 팔, 구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타하기 쉬우며 그것은 정치과열을 부채질하는 인소가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태의 도래야말로 원치 않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국회에서 정치공방전을 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사명을 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범위와 시간을 가급 단축해 주기를 요망한다.
둘째로 임시국회는 제6대국회로서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안건만을 다루고 긴급치 않은 안건은 숫제 이를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회기중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전기3개 안건은 그 성질상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될 안건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10여개 안건은 이번 회기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긴급성의 여부자체가 의문시될뿐더러 개중에는 새 국회의 성립을 기다려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한 토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안건도 있다. 예컨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같은 것은 우리사회 사법제도의 기간에 관련되는 안건이요, 임기말 국회가 졸속히 입법을 시도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지난번 임시국회가 군법무관의 임용자격을 섣불리 개정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 임시국회가 사법제도의 기본에 관계되는 문제를 섣불리 처리한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중대한 책임을 후일에 남기게 될 것이다. 인간은 죽을 무렵이면 선한 말을 남긴다는 말도 있지만 제6대 국회는 제아무리 국민의 신망을 잃은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회기중에는 공정한 입장에서 긴급한 입법만을 하고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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