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전형제 폐지|벌채 허가는 시· 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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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행정개혁조사위는 25일 상오 변리사 전형제도 등을 폐지하고 벌채 허가를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할 것 등을 포함한 3백27건에 달하는 인허가 사무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이달 말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66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한 제2차 「인허가 사무조사」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이보고서는 농약 수출입업 허가제도 등 77건을 폐지하고 건축 기술사와 건축사의 통합 등 8건의 통합, 행정서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할 것 등 20건의 완화, 벌채 허가의 이양 등 61건의 소관부서 이양 기타 절차 간소화 1백61건 등 도합 3백27건을 개선대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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