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피고에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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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판본방적의 일제 「테토론」지 밀수입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주범 성진영(36·판본 업무부 차장) 피고인에게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6조 2항 1호)을 적용, 징역 7년과 벌금 5천5백만원을 내도록 선고하고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서 1년 6월까지를 각각 선고하면서 2년에서 3년까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공소사실 중 동사 창고 과장 김종섭(52) 피고인에 대한 관세 포탈품 보관죄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본방적으로부터 일제 「테토론」을 사들인 대원상사 상무 김창해 피고인에게 32만6천1백60원의 추징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각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량과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성진영(36·업무부차장) 징역 7년 벌금 5천5백만원(구형 징역 15년 벌금 5천5백만원) ▲김종섭(52·창고과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3년) ▲송규재(28·창고계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2년) ▲서재희(31·총무과 직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징역 2년) ▲김창해(48·대원상사 상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2만6천1백60원 (구형 징역 3년 추징금 32만6천1백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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