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군축회의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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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늘 21일부터 「제네바」 17개국 군축회의가 다시 개막된다. 동 회의가 구성된지도 어언간 만6년이라고 하지만 공전을 되풀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현안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데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확금조약으로 말하자면 핵무기의 확대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핵보유국의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의 양도, 또는 핵무기 발전을 위한 재료 및 정보의 제공 금지, 그리고 비핵국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가공할 핵전쟁을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타결될 수만 있다면 1963년 8월5일 「모스코바」에서 조인된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 동년 6월20일에 조인된 미·소 비상 통신선 가설협정, 또는 지난 「유엔」 총회의 승인에 뒤이어 1월27일 마침내 조인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 등에 이어 햇빛을 보게된 획기적인 군축협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도 종래의 「모스코바」핵금조약, 또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과 마찬가지로 그에 참가하게 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핵확금조약은 전기한 기결의 다른 조약들과는 달리, 그것이 완전 타결되기까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비록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커다란 문제를 남길 것임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중공과 불란서로 인한 제 문제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공은 작년 말까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중공은 현재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그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 그것이 인접국가에 대해서는 물론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은 이미 지실된 사실이다. 이에 핵확금조약 타결 문제에 있어서 이론상으로나 실제면에 있어서 양립될 수 없는 모순을 발견하게된다. 다시 말해서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중공의 핵발전을 방임하면서 그의 위협을 받고있는 인접국가 또는 그 밖의 나라의 핵무기발전과 핵방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확금조약이 실현되려면 최소한도 중공의 핵발전에 대한 견제책이나 또는 그 위험에 대응하는 관계국가들의 핵방위 조치가 앞서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중공의 위협을 받는 인접국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 인접국들은 핵확금조약에 대해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점 우리 정부당국에서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에 대한 대처 책을 우선 관계국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편 「제네바」 회의에서의 핵확금조약의 가능성과는 대척적으로 새로이 주목을 끄는 것은 미.소 간에 심각하게 전개되고있는 요격 「미사일」(ABM) 망의 경쟁이다. 소련이 「모스코바」 부근에 ABM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작년 11월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의 성명이나 또는 지난1월10일의 「존슨」 연두 교서에서 지적된바 있다.
소련은 미국의 핵공격력을 무색하게 할 새로운 도전으로 ABM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소련의 도전에 응수해서 ABM망으로 대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꿰뚫고 새로운 핵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기로에 서있다. 미·소 간에는 어차피 어마어마하고 치열한 새로운 핵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핵확금조약의 가능성과는 너무나 대척적인 것이라 하겠다. 17일 「존슨」 대통령은 그 완화를 소련에 호소한바 있지만 이번 「제네바」 군축회의의 핵확금조약 문제의 결말은 이율배반격인 ABM문제와 연관시켜 볼 때 그 귀추는 더욱 주목되는 바가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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