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포기 통고 않고 기한을 넘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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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20일 한·미 행협의 형사재판권 조항 운영에 있어 우리 나라가 일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미군 범죄 가운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우리 나라 측의 의사를 미군 당국에 통고하지 않고 법적 통고기간인 15일을 그대로 넘기기로 했다.
한·미 행협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일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해서 15일 안에 재판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 측에 통고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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