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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기금 등 110억에 의한 재정적자 불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67년도 재정안정 계획이 「장·번스틴」간에 서명 단계에 들어가 최종 결정을 보게되었다. 20일 관계 당국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안정계획은 연말통화량 한도를 이미 합의된 최고 8백35억, 최저8백10억의 상·하한선 내에 설정한 「레인지·시스팀」을 채택한 것을 비롯, 12개 항목에 걸친 「타이트」한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통화안정 정책의「시그널·시스팀」(통화량의 양적 제한 없이 정책의 방향과 수단만을 제시)을 주장해 온 정부의 방침이 완전히 뒤집혔다.
한·미간에 서명 단계에 들어선 12개 항목 중에는 안정계획의 초점이 되어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60억(예산 총칙 제7조)과 ▲물가안정기금 50억(동8조) 방출에 대해 『재정부문의 적자를 부인』한다고 규정, 사실상 한은 차입으로 집행이 어렵도록 못박아 두었으며 ▲외환 부문의 통화 팽창을 조절하기 위한 90억원 규모의 외환조정기금도 『한은 차입으로 조달해서 안 된다.』고 규제함으로써 정부보유 외환증가에 따른 재정 부문의 압박을 가중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부가 결정 단계에 들어선 필요 불가결 한 경비30억 6천5백만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방침을 감안하면 세입 흑자에 의안 농산물 및 물가안정기금 1백10억원과 외환조정기금 90억 등 2백억원 규모의 조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2백50억원 이상에 달할 외환 「인플레」조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구매 기능을 활용하려던 대책이 「딜레머」에 빠지게 되었다. 이같이 예상외로 「타이트」한 안정계획에 따라 정부는 추가 경상비 지출에 중점을 두고있던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대폭 전환, 「세무 행정의 개선과 세정개혁을 단행」해야한다는 안정계획조건을 토대로 1천71억원의 조세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전기 2백억원 규모의 한은 차입을 재정부문에서 흡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안정계획 12개 항목은 다음과 갈다.
①정부 예산 중 재정 부문서 의 현금 적자 발생을 인정치 않는다. ②67년도의 예산 이월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전매 익금과 지방 재정 수입을 증가시킨다. ④세무 행정의 개선과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 ⑤저축 증강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⑥연중 통화량의 순증을 1백18억 내지 1백43억원으로 한다. ⑦비료 가격은 농협서 적자를 내지 않도록 책정한다. ⑧수출금융의 융자 한도는 6월말까지 1백35억원으로 증액한다. ⑨외자 도입에 있어서는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장기 자본재도입과 기계도입에 치중한다 .⑩연말 통화량의 하한은 8백10억원, 상한 8백35억원 선으로 한다. ⑪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물가안정기금에 의한 재정부문의 적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⑫외환 조정기금 90억원을 한은 차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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