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송기를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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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법상의 부재자 투표 기간이 짧아 「해외 유권자의 부재자 투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논란되자 정부는 주월 한국군 등 해외에 있는 유권자의 부재자 투표를 돕기 위해 군 수송기를 동원하는 문제 등 주월 장병의 부재자 투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반을 구성 월남에 파견키로 했다.
17일 하오 강서룡 국방부 차관은 『약 4만5천명의 주월 장병들이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법정기간에 투표권을 행사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3월초 정승화 국방부 인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파견 ,ⓛ주월 장병들의 투표절차 ②투표함 호송인원 선정문제 ③군 수송기 동원문제 등을 조사 연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광욱 중앙선관위원장은 『주월 한국군의 부재자 투표는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실시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체신부 당국은 『부재자 투표는 군사우편을 이용, 군용기로 이를 수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정기간 안에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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