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지역선 검진|밭에 분뇨 못쓰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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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5일 보건사회부는 기생충 예방법 시행세칙을 마련,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메바」성 이질과「마리아」 및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생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이 시행력은 서울과 부산 지역 및 간「디스토마」가 유행하는 하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공무원과 접객업소 종업원은 1년에 한번 이상 검사를 받으며 이 검사에서 보균이 나타나면 강제치료를 받으며 논밭에 인분사용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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