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 8곳 163명 부정입학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내 8개 외국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163명의 입학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입학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중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19개 외국인학교 재학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에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생이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류상으로 부모의 국적이나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8개 교 163명은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이 이달 말까지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 입학자로 간주해 각 학교에 입학 취소를 명령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학생 163명 부모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사업가·의사·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49명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 A씨가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가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 수십 명을 같은 재단 산하의 대안학교에 등록시킨 뒤 외국인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게 했다”는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한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