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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림’ 불법 판매 포털에도 책임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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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묻는 법안이 마련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미등록 사업자인 ‘사다드림’(본지 3월 20일자 B1면) 블로그와 중고·공동구매 카페 등에서 피해 사례·탈세가 급증하지만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이트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외의 거래 참여 주체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두 가지 지위를 정의하고 있다. 중개자란 판매자에게 장터를 제공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알선하는 이를 말한다.

 중개자는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현재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이 중개자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포털 업체는 현행법상 중개자로 해석되지 않아 거래 참여 주체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관여 정도를 따져 오픈마켓은 높은 단계의 중개자, 포털은 낮은 수준의 중개자로 구분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 학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할 때 포털의 영향력과 신뢰가 크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어서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법학회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 등 포털이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주는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공정위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7일 공정위는 네이버·다음 내 카페와 블로그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실태를 발표했다. 쇼핑 관련 카페·블로그는 네이버에 6만4000개, 다음에 3만5000개가 개설돼 있으며 공정위로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도 2011년 615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었다. 송금 후 구매자 연락두절, 불량품 반품 거부 같은 피해 사례가 주로 접수됐다.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모(27·여)씨는 “인터넷 쇼핑몰들은 네이버에 수백, 수천만원씩 내고 광고를 한다”며 “우리 같은 사업자의 광고비로 돈을 벌면서, 자사 블로그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포털 업체들은 그러나 “블로거 등으로부터 수수료도 받지 않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 측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어, 규제 당국과 협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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