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중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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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롯데」제과 제품 「롯데」 영양 「드로프스」를 먹고 어린이가 복통을 일으키고 한때 의식을 잃은 일이 일어나 보사부 위생당국은 이 영양 「드로프스」를 수거, 검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지난 22일 서울시 당국에 「롯데」제과를 우선 식품위생법 제9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3조(표시기준 위반=경고·영업정지·허가 취소)에 따라 조치하고 영양 「드로프스」를 검정, 그 결과를 즉시 보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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