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발의한 '한의약법안'이 뭐길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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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페이스북 댓글[자료 참의료실천연합]

의료계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한의약법안으로 들끓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처방권 인정이다.

한의계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있다. 주요 정책이슈와 숙원 사업을 모두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이 김정록 의원에게 인식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갈등의 불씨는 더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안에는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9조2항)’고 명시했다.

또 ‘한약제제(韓藥製劑)는 한약재를 가공하고,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해 제조한 한의약품(제2조8항)이고, 신약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한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한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제2조9항)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한방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제38조1항)’고 명시, 한방의료기관의 방사선 진단기 설치를 자유롭게 했다.

김정록 의원은 “현 법체계가 양방 위주여서 한의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의계는 한의약법안이 한의계 현안을 풀 수 있는 열쇠여서 환영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와 CT, MRI 등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사용하고, 동물병원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한다”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한의사들이 질병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연물신약도 대부분이 한의서에 수록된 것들인데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부여하고 한의사는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한의약단독법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김정록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탄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 발의에 정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법안은 113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정부의 부서에서 근본 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다.

한편 일부 의사가 한의약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록 의원을 인식 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비 거리가 되고 있다.

젊은 한의사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하자 김 의원을 인식공격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댓글 내용은 ‘미친X네요’, ‘장애인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정신상태에 장애가 있는 듯’ 등의 인신공격성 막말을 퍼부었다.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참의료실천연합은 “대한민국 국가보건과 국민건강의 가장 큰 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몰지각하고 조폭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당시 박민수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게 수백 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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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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