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 인책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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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26일 정 총리·김 국방·박 농림·안 교통장관 등을 출석시켜 한일호 침몰 및 해군 56함 피침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는 민중당의 정운근 최영근 이희승 의원과 공화당의 김우경 김종호의원,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등이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항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제방법을 물은 정운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 나라는 공해상의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았고 영해에 관한 협정은 아직 성립되지도 않아 공해상의 선박사고는 구제 방안이 없다.』고 답변하고 『한일호 사건의 책임은 해난 심판위에서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①도의적 책임문제는 해난 심판위의 판결을 모아 결정하고 ②북괴에 대한 보복 대책은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국방은 ①한일호 사건은 양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다 있으며 ②구조가 10분 늦은 것은 한일호가 해군 함정과 출동한 후 가덕도 쪽으로 한참 가다가 침몰해서 해군 함정 측에서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③56함에 대한 작전 명령이 어선보호를 위한 방탄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④응전 결정권은 모든 함정에 부여되었으며 ⑤53함은 56함과 4「마일」의 간격을 두고 뒤따르다가 56함이 피격되자 곧 응전 했다.
3시간 늦었다는 것은 구조작업이 늦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 항공기 출격은 이번 사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무와 행동을 농림부 등과 합동해서 강구할 작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요지는 다음과 갈다.
▲정운근 의원=①두 해상사고에 책임을 지고 정 총리는 사퇴할 용의 있는가? ②한일호의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가? ③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최영호 의원=①한일호 충돌 사고 후 구조가 10분이나 늦은 이유는? ②한일호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김우경 의원=①56함에 어선을 위한 방탄 임무까지 부여했었는가? ②56함이 구조를 요청한 후 우리 함정과 항공기의 출동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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