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선심?|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보류의 속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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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작년 말 일제히 부과하여 말썽이 되어 오던 9천1백71만8천원의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가 24일 보류됨에 따라 서울시는 부담금 징수의 행정적「딜레마」를 드러내놓고 말았다.
김현옥 시장은 66연도 부과액 징수를 보류하면서 62년 8월 21일 공포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모순을 지적, 『조례의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보류하게된 원인은 총선을 앞두고 말썽이 되어온 사태를 수습, 선거인심을 쓰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9천1백71만8천원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62연도부터 65연도까지의 5년 동안이나 묵혀놓았던 것- 작년 말 시 재정이 궁핍해지자 묵혀놓았던 것을 일제히 거두어들이기로 예산에 책정했던 것이다.
김 시장은 징수 조례를 개정, 공사 완공 일부터 2년 전 까지를 기준으로 징수를 하며 현재의 부과 지역범위를 넓혀 노폭의 3배가 아니라 5∼7배의 범위로 수익 부담 지역을 확대 부담금의 액수를 적게 할 속셈이다.
6천1백71만8천원의 부과액 중 징수액은 약 10%인 것으로 집계되고있는데 갑자기 보류됨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서울시는 행정의 공평성을 잃고 말았다.
이기수 제1부시장은 이미 납부한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또다시 올해 도로 수익자 부담금 7억4천9백74만9천4백원을 예산에 세입으로 책정 작년도와 올해 공사에 대해 일제히 받아들일 계획인데 총선거와 징수 조례 개정 등으로 부과기일은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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