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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전면 철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사상관계연좌제의 전면철폐를 곧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의 고위소식통은 25일 법무부와 공화당이 함께 마련한 「연좌제 철폐에 관한 행정조처」가 24일 청와대연석회의에서 확정, 가까운 시일 안에 전국 5만여명의 연좌제 관련자에게 그 철폐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전국의 요시찰대상자중 3만 명에 대해서도 시찰대상에서 해제하기로 이날 연석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연좌제가 철폐될 경우 해외여행 때나 공무원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으로 임용될 때 수사기관은 사상관계 연좌제에 걸렸던 본인이외의 친족·인척 등의 사상관계를 신원 조회서 에 기입하지 못하게 되며 여행 허가권자나 임명권자도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 연좌제에 걸렸던 당사자의 신원조사부의 기록도 수정, 말소하게된다.

<해설>
연좌제는 어떤 범죄행위의 책임을 그 본인만이 아니고 특정범위의 친족·인척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연좌제 당사자의 사회적 활동과 공직취임 등을 제약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자유당정권 때 마련된 이제도가 범죄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비민주성」을 시인, 지난 63년 선거 때 그 철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 동안 법무부 인권 옹호과와 공화당 인권 옹호 위에서 철폐조처를 단행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서는 이제도 철폐를 개별 통보하는 조치가 연좌제에 걸린 줄 모르고있던 사람들에겐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새로 주는 등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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