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한국론 있을 수 없다"|일·북괴 민간 접촉도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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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상오『한·일 기본조약 제3조는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적인 정부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 조약은 일본과 북한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괴와의 여하한 법적 관계도 봉쇄하는 것이므로 두 개 의 한국론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이중재(민중)의원 외 20명이 낸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한 박대통령은 『일본과 북괴가 민간「베이스」로 접촉하려는 기도는 우리정부의 정통성과 유일·합법성을 규정한 기본조약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 『정부는 일본에 대해 조약의 성실하고 신의 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비준 파동을 전후해서 해임된 교수구명과 자퇴 또는 제적학생 52명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을 보증이 확실한 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금년 3월 신학기까지 구제조처를 검토할 생각.』 이라고 밝히고 『오는 4월에 열리는 제4차 한·일 무역회담에서 일본에 대해 우리 일차상품의 수입 수량증액 할당과 관세인하를 요청하고 보세가공 및 개발수출 촉진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일본이 재일 한국인의 계속적인 북송을 하고 있는 것은 한·일 협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의 즉각 중단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대통령은『청구권 자금도입에 있어 「사용계획 작성권」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고 청구권 자금도입은 상호 평등주의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청구권 자금도입에 관련한 주종관계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일본의 3차 국방력 증강은 자유 우방군사력 강화책의 일부이나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극동 방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력·장비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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