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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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은행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의 관계 규정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소기업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에 맹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과 개정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정의는 광업 또는 운송업의 경우 장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3백명 이하거나 자산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기업, 공업과 기타 제조업은 종업원 2백명 이하이거나 자산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에만 상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종업원 20명 이하이거나 자산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추가한데 반해 개정된 (64년 말) 중소기업 은행법 및 동 시행령은 광업 또는 운송업의 경우 상시 사용 종업원 3백명 이하이거나 자산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기업, 공업과 기타 제조업은 종업원 2백명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하여 어느 것에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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