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권 국무총리는 13일 상오 국가 배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약을 위해 국가 배상 소송 수행에 관한 특별 훈령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 총리는 이 훈령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국가의 패소로 끝나 국고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그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회계직 공무원 이외에도 국가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재정 보증 제도를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