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별장주인과 70회 간통혐의 여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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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업자 윤모(52)씨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건 여성 사업가 권모(52)씨의 주장과 제보가 결정적 단서였다. 그런데 권씨가 윤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지난해 11월)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권씨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윤씨가 건네 준 알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서는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씨의 머리카락을 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에 전달된 권씨의 머리카락은 12㎝ 길이였다. 권씨가 주장한 대로 1년 전(2011년 말께) 성폭행을 당했다면 권씨 머리카락 끝 부분(12㎝)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마약 성분은 권씨 머리카락 6㎝ 부근에서 검출됐다. 6개월 뒤인 지난해 중반께 복용했다는 의미다. 국과수는 “신중한 조사를 요한다”는 의견을 서초서에 전달했다.

 경찰은 권씨와 윤씨의 성관계 동영상에서도 성폭행이라고 할 만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세워져 있던 권씨의 벤츠 승용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 트렁크에 있던 로라제팜 성분의 알약 하나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윤씨를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의 부탁으로 윤씨에게서 벤츠 승용차를 되찾아온 대부업자 P씨도 권씨의 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JTBC 취재진과 만난 P씨는 “권씨가 또 다른 최음제 알약을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갖고 온 것처럼 꾸며야 재판에서 유리하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권씨가 윤씨의 성접대에 동원된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윤씨의 성폭행에 대한 증언을 해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문자를 봤다”고도 했다. C씨는 권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권씨가 윤씨와 70여 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성폭행 쪽으로 몰아가려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서복현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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