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방지법 등|경제입법을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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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제처는 외국 차관업체의 원자재 관리규제를 엄격히 하고, 산업 「스파이」 방지법등 일련의 경제입법과 민원관계 법령의 재정비 등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워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마련한 「67년도 법제처가 마련한 법제 기본지침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법령체제 재정비=특별조치법·임시조치법·임시특별법 등의 남발로 인한 범법 행위에 대해 적용 법률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 조정한다.
▲형벌의 재정비=횡령·사기 등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체형이나 자유형 대신에 재산형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국고수입의 증대를 기한다.
▲새로운 경제법 제정=기술보호법(산업「스파이」방지법)을 제정, 산업 「스파이」행위를 민사·형사 양면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파이」행위 교사자를 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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