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 구역 확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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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생산증강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이 개정안은 ①대형기선 저인망 어업금지 구역을 늘리고 ②전남·북 연해에 어망을 직접 예인하는 어법에 의한 기선권현망 어업의 금지구역을 신설하고 ③경남과 전남을 잇는 남해안에 멸치 채포를 목적으로 하는 기선여망 어업의 금지구역을 신설하는 동시 ④대구 채포 금지기간을 12월 1일부터 2월말 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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